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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보호를 위해 길거리 촬영을 허가제로 전환해야 하는가?

개회 발언

찬성 측 개회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그리고 오늘 이 토론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팀은 “초상권 보호를 위해 길거리 촬영을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얼굴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전 세계에 퍼뜨릴 수 있게 만들었고, 그 결과 개인의 초상은 더 이상 ‘공공의 것’이 아니라 ‘침해받기 쉬운 사적 영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초상권은 인격권의 핵심이며, 무단 촬영은 이를 직접적으로 침해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초상권을 “자기결정권의 연장선”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무런 동의 없이 지하철에서, 카페 앞에서, 심지어 집 근처 골목에서까지 카메라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순간을 허락 없이 소유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디지털 시대의 확산력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과거에는 사진 한 장이 가족 앨범에만 머물렀지만, 오늘날은 AI로 얼굴을 합성하거나, SNS 알고리즘을 통해 수백만 명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유튜버가 거리에서 찍은 여성의 영상을 올렸다가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 콘텐츠로 변질되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허가제는 이런 ‘디지털 폭력’의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셋째, 허가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 있는 표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언론이나 예술가는 여전히 공익 목적이라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얼굴을 ‘콘텐츠 자원’으로 취급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이는 존중의 문제이지, 검열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건 ‘숨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어떻게 쓰일지 결정할 권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단지 법조문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이의 인간다운 삶입니다.


반대 측 개회 발언

감사합니다.
우리 팀은 “길거리 촬영을 허가제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왜냐하면 허가제는 표현의 자유와 공공장소의 본질을 훼손하며, 실질적 효과 없이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첫째, 공공장소는 본질적으로 ‘관찰과 기록’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거리, 광장, 시장은 누구나 드나들고, 누구나 눈으로 보며, 카메라로 기록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만약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뉴스 촬영은 물론, 관광객의 스냅사진조차 불법이 됩니다. 이는 공공장소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허가제는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합니다. 서울 명동 거리에 하루 50만 명이 지나간다고 할 때, 그 중 몇 명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촬영자는 매번 수십 명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고, 거부당하면 다시 프레임을 짜야 합니다. 결국 촬영은 ‘특권층의 전유물’이 되거나, 형식적 동의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초상권 보호를 허울 좋은 구호로 전락시킵니다.

셋째, 현재 법체계는 이미 충분한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초상권 침해 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상업적 이용에 대해 엄격한 동의를 요구합니다. 필요한 것은 제도의 확대가 아니라, 기존 법의 합리적 적용입니다. 허가제는 ‘과잉 규제’이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합니다.

물론 초상권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 공공장소 전체를 ‘촬영 금지 구역’으로 만드는 것은, 마치 화재를 막겠다고 도시 전체에 물을 뿌리는 격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모두를 위한 자유’이지, ‘누군가의 권리를 절대화한 감시 사회’가 아닙니다.

개회 발언 반박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감사합니다.
반대 측 첫 번째 발언자는 “공공장소는 본질적으로 관찰과 기록이 가능한 공간”이라며, 허가제가 공공장소의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날로그 시대의 시각을 디지털 현실에 그대로 덧씌운 오류입니다.

과거 거리에서 사진을 찍었다면, 그 사진은 필름 속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 장의 영상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수백만 명에게 도달하고, AI가 얼굴을 복제해 음란물이나 정치적 조작 콘텐츠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내가 공공장소에 있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공공장소에 있다는 사실이, 내 얼굴을 무제한으로 복제·변형·상업화해도 된다는 동의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반대 측은 “허가제는 실행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종종 혁신을 거부하는 변명이 됩니다. 이미 서울시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 CCTV에 대해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를 확장해, 특정 구역에서 촬영 시 QR코드를 통해 간편 동의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는 뉴스·공익 촬영은 사전 신고제로 예외를 두되, 일반 SNS 크리에이터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계층적 접근도 가능합니다.
“실행 어렵다”는 이유로 인권 침해를 방치하는 것은, 마치 “교통사고가 잦으니 신호등 설치는 포기하자”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대 측은 “기존 법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지만, 민법 제751조는 사후적 구제에 불과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퍼지고 나서 소송을 걸어 승소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예와 정신적 고통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는 예방적 권리 보호가 필요합니다.
허가제는 검열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맞춘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 누구나 찍힐 수 있지만, 누구나 ‘왜 찍히는지’를 알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감사합니다.
찬성 측은 초상권을 인격권의 핵심이라 강조하시며, 디지털 시대에는 무단 촬영이 곧 폭력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초상권을 절대화함으로써 다른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첫째, 공공장소에서의 프라이버시 기대는 제한적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공공장소에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생활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거리에 나선 순간,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기록에 노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합니다. 이를 이제 와서 “모든 촬영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사회 전체를 ‘촬영 전쟁터’로 만들 뿐입니다. 관광객이 스냅샷 찍다가 벌금을 물고, 시민 기자가 시위 현장을 찍다가 고소당하는 사회—과연 이것이 인간다운 삶입니까?

둘째, 찬성 측은 “디지털 확산력이 다르다”며 허가제를 정당화하셨지만, 여기서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촬영’이 아니라 ‘악용’입니다. 딥페이크나 사이버불링은 촬영 자체가 아니라, 그 콘텐츠를 악의적으로 편집·유포하는 행위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촬영을 막기보다, 악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플랫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촬영을 전면 규제하는 것은, 마치 칼이 범죄에 쓰일 수 있으니 주방칼 판매를 금지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는 “QR코드 동의 시스템” 같은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셨지만, 이는 형식적 동의의 덫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갑자기 스마트폰을 들이밀며 “동의하세요”라고 하면, 대부분은 당황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워 그냥 누릅니다. 이는 진정한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디지털 강압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허가제가 오히려 초상권을 상품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돈을 주면 찍어도 된다”, “유명인이면 괜찮다”는 식의 계급적 촬영 문화가 자리 잡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유롭게 보고, 기록하고, 표현할 수 있는 열린 공공장소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권입니다.

질의응답

찬성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찬성 측 질의 내용과 반대 측 답변

찬성 측 3번:
반대 측 1번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공공장소에서는 프라이버시 기대가 제한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가 제가 지하철에서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찍어 딥페이크 포르노로 만들고, 그것이 전 세계에 유포되어 제가 자살했다면—이런 피해에 대해 귀측은 여전히 “공공장소였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반대 측 1번:
물론 그런 악용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촬영 자체가 아니라 악의적 편집과 유포에 있습니다. 민법과 형법은 이미 그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촬영을 전면 허가제로 묶는 것은,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른 범죄자를 잡기 위해 모든 주방에서 칼을 금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찬성 측 3번:
반대 측 2번 발언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측은 “허가제는 실행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미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로 QR코드를 통해 시민 동의를 실시간 수집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처럼 기술을 활용하면 대규모 인파 속에서도 선택적·계층적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은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우기시는 건, 해보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반대 측 2번:
QR코드 동의는 형식적 강압입니다. 거리에서 갑자기 카메라를 들이대며 “동의하시겠어요?”라고 묻는 상황에서, 누가 당당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노인이나 외국인은 당황하거나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는 동의가 아니라 디지털 협박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묻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찬성 측 3번:
마지막으로 반대 측 4번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모두가 자유롭게 기록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유로운 기록’의 대상이 귀하의 자녀라면 어떠십니까? SNS 크리에이터가 귀하의 아이를 배경으로 영상을 찍어, 그 얼굴이 AI 학습 데이터로 팔려간다면—그때도 “공공장소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반대 측 4번:
…그 상황은 매우 고통스럽겠지만, 해법은 촬영 금지가 아니라 데이터 유통 통제플랫폼 책임 강화입니다. 아이의 얼굴이 학습 데이터로 팔리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이는 허가제와 무관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허가제는 일반 시민의 일상적 촬영까지 위축시켜, 결국 감시받는 자유만 남깁니다.


찬성 측 질의 요약

반대 측은 일관되게 “악용은 별개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촬영 순간이 곧 피해의 시작점입니다. 또한 “기술적 해결은 형식적 강압”이라며 혁신을 거부하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가 피해자일 때조차 원칙을 고수하는 모습은, 초상권을 단순한 ‘배경 소음’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촬영 금지가 아니라, 존중의 문화입니다. 그 문화는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반대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반대 측 질의 내용과 찬성 측 답변

반대 측 3번:
찬성 측 1번 발언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측은 “허가제는 검열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 시민이 거리 시위 현장을 촬영하려는데, 경찰이 “허가 없이는 촬영 불가”라며 막는다면—이건 표현의 자유 억압이 아닌가요? 귀측의 허가제는 권력자의 편의대로 검열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찬성 측 1번: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안은 공익 목적 촬영에 대해 명확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언론, 시위, 공공 안전 관련 촬영은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무제한 촬영이 허용되면, 정작 시민 기자가 경찰 폭력을 찍을 때 “너도 무단 촬영이잖아”라는 핑계로 삭제를 강요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허가제는 책임 있는 촬영의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 측 3번:
찬성 측 2번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기존 법은 사후적 구제에 그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허가제 역시 사후적입니다. 누군가 허가 없이 찍었다면, 그때서야 위반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허가제는 형식적 절차만 늘리고, 실제 피해 예방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찬성 측 2번:
아닙니다. 허가제는 사전 경고 효과를 가집니다. 촬영 전 “이 사람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무분별한 촬영 자체가 줄어듭니다. 마치 교통 신호등이 사고를 완전히 막진 못해도, 운전자에게 ‘멈출 의무’를 각인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절차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전환 장치입니다.


반대 측 3번:
마지막으로 찬성 측 4번 발언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측은 “초상권은 인격권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명인은 왜 거리에서 촬영돼도 괜찮은가요? 만약 초상권이 절대적이라면, 연예인도 허가 없이 찍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귀측의 주장은 결국 평범한 시민만 보호하고, 유명인은 상품화해도 된다계급적 이중 잣대를 내포하는 게 아닐까요?

찬성 측 4번:
아닙니다. 유명인도 초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공적 관심사로서 일정 부분의 촬영을 사회적 합의 하에 허용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자발적 선택에 기반합니다. 반면, 일반 시민은 아무런 동의 없이 ‘콘텐츠의 배경’이 되는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요된 가시성을 거부하는 것이지, 유명인을 특권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반대 측 질의 요약

찬성 측은 “공익 예외”를 강조하지만, 그 기준은 모호하며 권력 남용의 여지를 남깁니다. 또한 “사전 경고 효과”라는 주장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으며, QR코드 동의 같은 방식은 오히려 디지털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무엇보다도, 초상권을 절대화하면서도 유명인은 예외로 두는 태도는 일관성 없는 이중 잣대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두가 기록하고, 모두가 기록될 수 있는 열린 공간에서만 피어납니다. 그것을 허가제라는 이름으로 닫아버리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자유 토론

찬성 측 1번:
“공공장소에서는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 정말 설득력 있었습니다. 그런데요—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심사위원님들의 얼굴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유튜브에 ‘토론 현장의 무표정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도 괜찮다는 건가요? 아니면, 심사위원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면 저는 바로 삭제해야 할까요?
보세요. 문제는 ‘공공장소’가 아니라, 누구의 통제 없이 내 얼굴이 어떻게 쓰이는가입니다. 허가제는 ‘촬영 금지’가 아니라, 묻는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물어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반대 측 1번:
물어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물어야 한다면, 그건 이미 ‘자유’가 아닙니다. 뉴스 팀이 시위 현장을 찍을 때, 군중 500명에게 일일이 “촬영 괜찮으세요?”라고 묻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그 사이 진실은 사라지고, 역사의 증거는 형식적 동의만 남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악용은 촬영이 아니라 유포와 편집에서 발생합니다. 딥페이크는 촬영된 원본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 자체를 규제하는 건, 마치 칼이 위험하다고 해서 주방을 폐쇄하는 격입니다。


찬성 측 2번:
재미있는 비유네요。 그런데 주방을 폐쇄하라는 게 아니라, 칼을 쥘 때 책임을 지라는 것 아닙니까? 반대 측은 “기존 법으로 충분하다”고 했지만, 피해자가 소송을 걸기 전까지 가해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피해자의 78%는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때쯤 민법 제751조로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돌아오나요? 사후 구제는 구호일 뿐, 예방은 권리입니다


반대 측 2번:
그럼 이제부터 모든 거리 사진에 QR코드를 붙여야 하나요? “이 영상에 등장하시면 자동 동의됩니다”라는 팻말을 세우고, 노인이나 외국인이 당황해서 그냥 지나가면, 그것도 동의인가요?
이건 디지털 강압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일수록 “괜찮아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가제는 표면적으로는 존중이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불평등을 디지털로 재생산하는 도구가 될 겁니다。


찬성 측 3번:
정말 훌륭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장은 일괄적 허가제가 아니라, 계층적 예외제입니다。 언론, 공익 콘텐츠, 뉴스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면제됩니다。 하지만 유튜버가 “거리 패션 리뷰”라는 이름으로 여성을 줌인해 촬영하고, 댓글에 “쟤 누구야? 인스타 알려줘”라는 요청이 쏟아질 때—그건 공익인가요?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반대 측은 유명인의 초상권을 인정하면서도, 일반 시민은 왜 ‘배경’이 되어야 합니까? 유명인은 인격권이 더 크고, 일반인은 덜한가요


반대 측 3번:
유명인은 스스로 공적 관심을 선택한 존재입니다。 반면 일반 시민은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반 시민을 ‘촬영 불가 객체’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허가제가 검열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촬영할 때 “허가 없이 촬영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면,누가 감히 카메라를 들겠습니까? 표현의 자유는 권력에 대한 감시의 도구인데,그 도구를 스스로 포기하자는 건가요?


찬성 측 4번:
감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시의 대상은 권력이지,무고한 시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허가제는 시민 간의 촬영에 적용되는 것이지,언론이나 시민 저널리즘에 막대기를 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아무런 규제 없이 촬영이 이루어지면,진짜 감시는 플랫폼과 알고리즘에 의해 익명으로 이뤄집니다。 내 얼굴이 어떤 데이터셋에 들어가고,어떤 광고에 쓰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허가제는 그 불투명성을 깨는 투명한 질문입니다。


반대 측 4번:
그 ‘투명한 질문’이 결국은 촬영의 부담으로 이어져,모두가 카메라를 내려놓게 만들 것입니다。 아이가 첫 걸음을 뗀 공원,친구와 웃던 골목,버스 정류장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모든 순간이 ‘허가 확인’이라는 행정 절차로 변질된다면,우리는 과연 더 자유로워지는 걸까요?
공공장소는 기억을 생산하는 공간입니다。 그 기억을 법적 서류로 바꾸는 순간,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은 사라지고,우리는 모두가 서로를 감시하는 디지털 파놉티콘 속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초상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그것을 지키는 방식으로 사회 전체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말자는 겁니다。

최종 발언

찬성 측 최종 발언

심사위원님,오늘 우리는 단지 ‘촬영’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도 동의 없이 데이터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디지털 시대의 기본 인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반대 측은 “공공장소에선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그건 20세기의 사고입니다。 지금은 한 장의 사진이 AI로 변형되어 수백만 명 앞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후 구제로는 피해자의 삶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허가제는 검열이 아니라 묻는 문화입니다。 언론과 공익 콘텐츠는 예외로 두고,일반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모든 사람이 내 얼굴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세 가지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적 권리 보호:피해 발생 전에 막는 것이 인권의 본질입니다。
  2. 자기결정권의 회복:내 얼굴이 어떻게 쓰일지 내가 결정할 권리。
  3.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기술이 발전했으니,윤리와 제도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건 법이 아니라,
“내가 나로 존중받을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위해,우리는 허가제를 선택합니다。


반대 측 최종 발언

심사위원님,공공장소는 우리 모두의 광장입니다。
그곳에서 누군가를 찍는다는 건,곧 사회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행위입니다。

찬성 측은 “묻는 것”을 존중이라 하지만,QR코드 앞에서 당황하는 할머니,거부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그들에게 허가제는 디지털 강압입니다。 진짜 문제는 촬영이 아니라,그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기존 법은 이미 충분합니다。 대신 처벌을 강화하고,플랫폼에 책임을 묻어야죠。
허가제는 표현의 자유를 묶고,결국 누구도 자유롭게 길을 걷지 못하는 감시 사회를 만듭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세 가지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표현의 자유 보장:시민 기자, 관광객, 예술가 모두가 자유롭게 기록할 권리。
  2. 공공장소의 본질 유지:기록과 관찰이 가능한 열린 공간의 회복。
  3. 실질적 대안 중심의 개혁:허가제가 아닌,악용 방지와 플랫폼 책임 강화。

우리는 얼굴을 숨기지 않고도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길거리의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