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가?
개회 발언
찬성 측 개회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그리고 오늘 이 토론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단호히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층위에서 이 주장을 펼치겠습니다: 가치의 층위, 현실의 층위, 그리고 미래의 층위입니다.
첫째, 가치의 층위에서 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기준은 ‘재산 5천만 원 초과 시 수급 불가’ 같은 딱딱한 숫자로 사람의 고통을 재고 있습니다. 집 한 채 있는 노인, 차 한 대 있는 장애인 가구가 “빈곤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이건 통계상의 빈곤이 아니라, 숨 쉴 틈 없는 생존입니다. 인간다운 삶이란, 단지 굶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고, 겨울에 난방을 틀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둘째, 현실의 층위에서 살펴보면,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전체 국민의 약 3.2%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은 7% 이상입니다. 특히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은 거의 전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월 150만 원 벌지만, 자녀 둘을 키우는 싱글맘은 수급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기준선을 넘는다’는 이유에서죠. 그러나 그 돈으로는 전세보증금도 못 내고, 학원비도 못 줍니다. 형식적 소득은 있고, 실질적 생존은 없다—이게 우리 사회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셋째, 미래의 층위에서 보면, 기준 완화는 단기적 비용 증가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투자입니다. 아이가 영양실조로 학교를 그만두면, 그 아이는 미래의 납세자가 아니라 사회 부담이 됩니다. 지금 한 명을 구제하는 것은, 나중에 열 명을 구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예방접종입니다.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남용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지만 우리는 기준을 무분별하게 푸는 게 아니라, 더 정밀하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꿈을 전당포에 맡기는 게 아니라,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대 측 개회 발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기준의 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공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 제도의 신뢰성, 그리고 사회 전체의 책임 의식을 건드리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복지는 ‘모두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는 마지막 손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세 축 위에 서 있습니다: 제도의 신뢰성, 재정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도덕적 해이의 위험입니다.
첫째, 제도의 신뢰성 측면에서, 현재 기준은 이미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소득, 재산, 가구원 수, 근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중위소득 30% 이하’라는 기준은 국제적으로도 결코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준을 완화하면, 진짜로 굶주린 이들과 ‘생활이 불편한’ 이들이 동일선상에 놓입니다. 그러면 복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왜 저 사람은 받고 나는 못 받지?”라는 불만이 누적되면, 결국 복지 자체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합니다.
둘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이미 25조 원을 넘습니다. 여기에 기준을 완화하면 연간 추가로 5~7조 원이 필요하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오나요? 세금입니다. 즉, 청년들이 내는 세금으로, 일부는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지원이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복지는 무한정 확장될 수 없습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셋째, 도덕적 해이의 위험은 결코 이론적 우려가 아닙니다. 2022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부정 수급 사례만 해도 연간 수천 건에 달합니다. 기준이 느슨해지면, ‘일은 하되 수급 혜택도 받자’는 계산적 선택이 늘어납니다. 근로 의욕이 떨어지고, 자립 의지가 약화됩니다. 복지는 함께 일어서는 발판이 되어야지, 영원한 안락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기준 완화가 아니라, 더 정교한 판단 체계와 맞춤형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긴급복지지원제도’나 ‘희망키움통장’처럼, 단기적 위기에는 신속히 대응하되, 장기적 의존은 차단하는 시스템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준 완화가 아닌, 정밀한 타겟팅과 효율적 운영을 통해 복지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개회 발언 반박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방금 반대 측은 “기준 완화는 제도 신뢰를 무너뜨리고, 재정을 파탄내며,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들은 모두 현실을 외면한 이상론, 혹은 편의적 통계의 남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첫째, “제도 신뢰성”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현재 기준이 낳은 결과입니다. 반대 측은 “진짜 빈곤층과 불편한 계층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 제도는 진짜 빈곤층조차 ‘불편한 계층’으로 분류해 버리는 시스템입니다. 서울에서 전세 5천만 원짜리 반지하에 사는 싱글맘은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합니다. 경기도에서 차 한 대로 택배 일하는 장애인 가구는 “자동차 있으니 괜찮다”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이 정말 ‘불편한’ 걸까요? 아니요. 이들은 숨 쉴 틈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생존자들입니다. 국민이 복지에 불신을 갖는 이유는 기준이 느슨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조차 손을 내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는 과장입니다. 반대 측은 “5~7조 원이 더 든다”고 했지만, 이는 모든 문턱을 무조건 낮췄을 때의 극단적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재산 기준의 유연화’, ‘지역별 생계비 반영’, ‘긴급 위기 가구 특례 인정’ 같은 정밀한 조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OECD는 복지를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봅니다. 아이가 굶주려 학교를 그만두면, 그 아이는 미래에 범죄자·실업자·의료 부담자로 돌아옵니다. 지금 100만 원을 들여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이, 나중에 1억 원의 사회 비용을 막는 길입니다. 복지 확대는 재정 파탄이 아니라, 재정 지혜입니다.
셋째, 도덕적 해이 우려는 소수의 부정 사례로 다수를 매도하는 오류입니다. 감사원이 밝힌 부정 수급은 전체 수급자의 0.3%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걸 근거로 “모두가 속일 것 같다”고 가정하는 것은, 마치 몇 명의 부패 공무원 때문에 모든 공직자를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수급자는 ‘받는 것’보다 ‘일어서는 것’을 원합니다. 다만, 현재 제도는 그들에게 일어서기 위한 디딤돌조차 주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반대 측의 우려는 이해할 수 있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두려움일 뿐입니다. 우리는 기준을 무분별하게 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되찾는 것을 제안합니다.
반대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감사합니다. 찬성 측은 아름다운 언어로 “인간 존엄”과 “사회적 예방접종”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수사는 현실의 복잡성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첫째, 헌법적 권리라는 주장은 맞지만, 무제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헌법은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지만, 동시에 “국가 재정 능력의 범위 내에서”라는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이 전제를 의도적으로 생략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내가 힘드니 지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복지는 공동체의 책임에서 개인의 요구로 전락합니다. 복지는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선택적 연대여야 합니다.
둘째, OECD 평균과의 비교는 맥락을 무시한 오류입니다. 스웨덴이나 프랑스는 조세부담률이 45% 이상입니다. 한국은 22% 수준입니다. 같은 복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작은 배에 대양 항해를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초고령화, 저출산, 청년 실업이라는 삼중고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분별한 기준 완화는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사회적 예방접종”이라 했지만, 백신도 과다 투여하면 독이 됩니다.
셋째, 찬성 측은 “정밀한 기준”을 강조하지만, 행정 현실은 그렇게 정밀하지 못합니다. 지방 공무원 한 명이 수백 건의 신청을 처리합니다. “유연한 재산 기준”은 결국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키우고, 형평성 논란을 야기합니다. 오히려 명확한 기준이야말로 공정성과 투명성의 근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는 “부정 수급은 0.3%뿐”이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0.3%가 국민 신뢰를 30%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복지는 신뢰 위에 서는 제도입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성적 확장이 아니라, 책임 있는 복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준 완화가 아니라, 더 똑똑한 타겟팅, 더 빠른 위기 대응, 더 강한 자립 지원이 진짜 해법입니다.
질의응답
찬성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질의 1] 찬성 3번 → 반대 1번
“반대 측 첫 번째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GDP 대비 약 13%로, 평균(20% 이상)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도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요? 아니면, 이는 단지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문제를 외면하는 변명인가요?”
[답변 1] 반대 1번
“복지 지출 비중이 낮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고령화 속도와 저출산, 청년 실업 등 구조적 제약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한정 지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기준 완화보다는 타겟팅 강화가 더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질의 2] 찬성 3번 → 반대 2번
“반대 측 두 번째 발언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부정 수급률은 전체 수급자의 0.3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전체 수급 체계를 ‘도덕적 해이 위험’이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는 것은, 마치 식당에 도둑 한 명이 있다고 모든 손님에게 가방 검사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행정의 효율입니까?”
[답변 2] 반대 2번
“숫자가 작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 수급은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합니다. 게다가 0.37%는 적발된 비율일 뿐, 잠재적 유혹은 훨씬 큽니다. 기준을 느슨히 하면, ‘일은 하되 수급 혜택도 누리자’는 계산적 선택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방적 차원에서 엄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질의 3] 찬성 3번 → 반대 4번
“마지막으로 반대 측 네 번째 발언자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기준 때문에 월 소득 155만 원인 싱글맘, 자가 주택 보유 장애인 가구 등이 수급에서 배제되며, 국민들 사이에 ‘왜 저 사람은 안 되냐’는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을 더 정밀하게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제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아닐까요?”
[답변 3] 반대 4번
“신뢰는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만드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될 때 생깁니다. 지금처럼 기준을 완화하면, 오히려 ‘내가 더 힘든데 왜 안 주지?’라는 갈등이 확대됩니다. 우리는 신뢰를 위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긴급복지 등 별도 통로로 사각지대를 메워야 합니다.”
찬성 측 질의 요약
반대 측은 재정 제약, 부정 수급, 제도 신뢰라는 세 가지 논거를 제시했지만, 그 어떤 것도 현재 기준이 인간 존엄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재정 부족은 정책 우선순위 문제이며, 부정 수급은 극소수의 사례에 불과하며, 제도 신뢰는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공정한 접근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반대 측은 현실의 고통을 행정의 편의로 덮으려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반대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질의 1] 반대 3번 → 찬성 1번
“찬성 측 첫 번째 발언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재정 능력 범위 내에서’라는 전제를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찬성 측은 무한 책임 국가를 지향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까지가 국가의 책임인지 명확한 한계선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 1] 찬성 1번
“우리는 무한 책임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정 능력’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군사비는 세계 9위인데 복지는 최하위인 나라에서, ‘능력이 없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제안은 기준을 무분별하게 푸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생계비·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정밀 완화입니다. 이는 책임 있는 복지입니다.”
[질의 2] 반대 3번 → 찬성 2번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이미 ‘긴급복지지원제도’나 ‘희망키움통장’ 등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흐려서 전체 체계의 일관성을 훼손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존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답변 2] 찬성 2번
“긴급복지는 3개월 단위의 일시적 지원에 불과하며, 희망키움통장은 자산 형성을 위한 조건부 지원입니다. 하지만 많은 가구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로 인해 근로소득이 제한된 가구는 긴급복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존 제도는 보완재가 될 수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은 기본권의 핵심입니다. 기본을 흔들지 않고 보완만 하자는 주장은, 지붕이 무너졌는데 우산만 주는 격입니다.”
[질의 3] 반대 3번 → 찬성 4번
“마지막으로 찬성 측 네 번째 발언자님께 여쭙겠습니다. 찬성 측은 ‘기준 완화가 자립을 유도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TANF(임시복지지원)나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딧 사례를 보면, 지원 확대가 오히려 근로 의욕 감소와 장기적 의존으로 이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찬성 측은 이러한 역설적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답변 3] 찬성 4번
“그 사례들은 모두 조건 없는 현금 지원이거나, 노동 시장과 연계되지 않은 복지였습니다. 우리의 제안은 ‘완화’가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 기준 도입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 능력이 있어도 육아·간병 등 사유로 일시적 소득이 없는 경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립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지, 영구적 의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일을 해도 수급 탈락’되면, 사람들이 일부러 소득을 숨기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합니다.”
반대 측 질의 요약
찬성 측은 헌법적 권리를 강조했지만, 재정 한계와 책임의 경계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기존 제도를 무시한 채 기준 완화만을 주장하는 것은, 행정의 복잡성과 형평성 문제를 외면하는 태도입니다.
더욱이 ‘정밀 완화’라는 표현은 모호하며, 실제로는 기준의 희석과 남용 가능성을 열어둘 뿐입니다.
따라서 찬성 측의 주장은 이상은 높지만, 현실 실행 가능성과 제도적 신뢰 측면에서 심각한 허점을 안고 있습니다.
자유 토론
찬성 1번:
재정이 부족하다고요? 한국의 복지 지출은 GDP 대비 13%로, OECD 평균 20%보다 훨씬 낮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없어서 빈곤층이 고통받는 겁니다. 게다가 부정 수급률은 0.3%에 불과합니다. 99.7%의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할 이유가 있습니까?
반대 1번:
OECD 평균을 들먹이시지만, 프랑스는 조세부담률이 46%고, 우리는 28%입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의 한계를 무시한 비교는 위험합니다. 게다가 기준을 완화하면 서울 강남의 전세 3억 원 집에 사는 가구도 ‘재산 초과’ 없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입니까?
찬성 2번:
그렇다면 지금의 기준이 형평성 있습니까? 월 155만 원 벌어 자녀 둘 키우는 싱글맘은 수급에서 탈락하지만, 같은 소득의 독신자는 수급자입니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더 고통받는 구조, 이게 합리적인가요? 정밀 타겟팅이라더니, 오히려 가장 취약한 이들을 걸러내고 있죠.
반대 2번:
그래서 저희는 ‘긴급복지’와 ‘희망키움통장’ 같은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실제로 희망키움통장 참여자의 78%가 3년 내 자립에 성공했습니다. 단기적 지원 + 자립 유도가 진짜 복지입니다. 기준을 풀면, 이런 성과도 사라질 겁니다.
찬성 3번:
재미있는 비유 하나 하겠습니다. 반대 측은 ‘기준 완화하면 남용된다’며, 마치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에 빠지는 사람이 늘어날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조끼를 달라고 해도 ‘너는 아직 안 빠졌어’ 하며 거절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안전한 사회인가요?
반대 3번:
그럼 찬성 측은 수영 잘하는 사람에게도 구명조끼를 나눠주는 건가요? 자립 가능성이 있는 이들까지 포함하면, 진짜 위험한 사람을 구조할 자원이 고갈됩니다. 복지는 선택과 집중이어야지, 감정적 확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찬성 4번: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건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한 아이가 영양실조로 학교를 그만두느냐, 아니면 내일의 의사가 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예방접종입니다. 지금 아프지 않으려면, 반드시 맞아야 합니다.
반대 4번:
하지만 예방접종도 과다 투여하면 면역 체계가 무너집니다. 무분별한 복지 확대는 국가 재정이라는 몸 전체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인간 존엄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설 수 있는 책임 있는 복지 체계입니다.
최종 발언
찬성 측 최종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단 한 가지를 묻고자 했습니다.
“굶주린 아이 앞에서, 우리는 계산기를 먼저 꺼내야 하는가, 아니면 밥그릇을 먼저 내밀어야 하는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논리를 지켰습니다.
첫째,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은 통계치가 아니라, 실제 숨 쉬는 사람들의 얼굴 위에 서야 한다는 점.
둘째, 현재 기준은 형식적 소득만 보고, 실질적 고통은 외면한다는 점.
셋째, 지금 한 명을 구제하는 것은, 미래에 열 명을 구제하는 사회적 예방접종이라는 점.
반대 측은 “재정이 부족하다”,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고 우려하셨습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한국의 복지 지출은 GDP 대비 겨우 13%입니다. OECD 평균은 21%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부정 수급률은 전체의 0.3%에 불과합니다.
99.7%의 진짜로 고통받는 이들을, 0.3%의 예외 때문에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 완화는 무작정 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지역별 생계비를 반영하고, 긴급 상황 가구에 특례를 주며, 더 정밀하고 더 인간적인 기준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건 감성적 호소가 아니라, 책임 있는 복지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 하나가, 누군가의 내일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 측 최종 발언
감사합니다. 오늘 찬성 측은 “사람을 먼저 보자”고 했습니다.
그 마음,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준을 더욱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복지는 무한정 줄 수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25조 원이 넘는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며, 그중 상당 부분은 청년들이 내는 노동의 대가입니다.
기준을 느슨하게 하면, 실제로 굶주린 이들과 ‘생활이 불편한’ 이들이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복지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진짜 취약층마저 지원에서 배제되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찬성 측은 “OECD 평균보다 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과 한국의 재정 구조를 동일시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령화 속도 세계 1위, 국가채무 증가율도 빠른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분별한 기준 완화는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 수급은 0.3%뿐”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 0.3%가 매년 수천 가구입니다.
그 사례 하나하나가 미디어에 보도되면, 국민은 “복지 사기”라고 외칩니다.
그때마다 복지 제도는 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되고, 진짜 필요한 이들조차 혜택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기준 완화가 아니라, 기존 제도를 더 잘 쓰자고 제안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48시간 내 현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자립을 유도하며 장기적 탈빈곤을 설계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이, 책임 있는 한국인으로서의 복지 관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