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하고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하는가?
개회 발언
찬성 측 개회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묻겠습니다.
“숨겨진 것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없애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더 깊이 숨습니다.
그러나 드러내고, 관리하고, 보호한다면—비로소 우리는 진짜 해결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우리 측은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하고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금지 정책은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성매매 합법화는 필수적입니다.
현재 성매매 특별법은 성노동자를 ‘피해자’ 혹은 ‘범죄자’로만 규정합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스스로 선택한 성노동자들은 보호받지도, 권리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합법화는 그들을 범죄의 그림자에서 꺼내, 노동자로서의 안전, 건강, 계약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공공 안전과 범죄 억제 측면에서도 합법화는 현실적 해법입니다.
지금처럼 성산업이 지하화되면, 인신매매, 폭력, 착취가 은폐됩니다.
반면 네덜란드나 뉴질랜드처럼 합법화한 국가에서는 성노동자 신고율이 높아지고, 경찰과 보건당국이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폭력과 인신매매 사건이 줄어듭니다.
셋째, 정책의 효율성과 세수 확보라는 현실적 이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불법 산업은 세금도, 규제 기준도, 통계도 없습니다.
합법화하면 정부는 위생 기준을 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며, 성병 검진을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할지 모릅니다. “합법화하면 성매매가 늘어난다”고요.
하지만 데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법화 이후 성산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올라가고, 자발적 참여 비율이 증가하며, 청소년 유입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숨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보호받으며 일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없애려는’ 정의가 아니라, ‘보호하려는’ 정의입니다.
성매매를 합법화함으로써,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진짜로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 측 개회 발언
감사합니다.
우리 측은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하고 성매매를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성매매는 결코 ‘선택’이나 ‘노동’으로 포장될 수 없는, 구조적 불평등과 폭력 위에 세워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인간 존엄에 대한 침해입니다.
몸을 상품화하고, 성을 거래한다는 행위 자체가 인간을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특히 여성과 소수자가 압도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 구조에서, 그것을 ‘합법화’한다는 것은 국가가 폭력을 제도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합법화는 성산업의 확장을 부추길 뿐, 착취를 줄이지 못합니다.
네덜란드나 독일의 사례를 보면, 합법화 이후 성산업 규모는 커졌지만, 인신매매와 강제 성매매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공식화되면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값싼 공급’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취약한 이들이 그 희생양이 됩니다.
셋째, 진짜 해결은 ‘수요 감소’와 ‘사회적 지원’에 있습니다.
스웨덴 모델처럼, 매수자만 처벌하고 성매매 종사자에게는 복귀 프로그램과 주거·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야말로 인권적이고 효과적입니다.
한국의 성매매 특별법도 완벽하진 않지만, 개선의 방향은 ‘합법화’가 아니라 ‘지원 강화’여야 합니다.
누군가는 말할지 모릅니다. “지하로 숨기니 더 위험하다”고.
하지만 위험한 건 ‘숨김’이 아니라 ‘존재 자체’입니다.
마약도, 무기 거래도 위험하다고 해서 합법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사회 전체의 가치 기반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성매매는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자유를 빼앗겼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을 팔도록 내몰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을 팔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측은 단호합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개선되어야 하지만, 결코 폐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합법화는 진보가 아니라, 폭력에 대한 항복입니다.
개회 발언 반박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감사합니다.
방금 반대 측 첫 번째 발언자는 성매매를 “구조적 폭력”이라 규정하며, 합법화가 “폭력에 대한 항복”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도덕적 이상주의에 불과합니다.
첫째,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인간 존엄을 침해한다”는 말씀, 정말 그럴까요?
존엄이란 무엇입니까? 국가가 정한 도덕 기준에 따라 어떤 일은 존엄하고, 어떤 일은 비인간적이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건, 오히려 국가가 개인의 삶을 통제하려는 폭력 아닐까요?
뉴질랜드에서는 성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최저임금, 근로계약, 의료접근권을 보장합니다. 이들이 더 존엄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외면합니까?
둘째, “합법화하면 인신매매가 늘어난다”는 주장, 이건 사례를 잘못 읽은 결과입니다.
네덜란드나 독일의 문제는 ‘합법화’ 때문이 아니라, 경계 통제 부재와 이민 정책의 허점 때문입니다.
반면 뉴질랜드는 2003년 성매매 합법화 이후, 인신매매 관련 기소 건수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성노동자들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상태에서는 신고 자체가 범죄가 되지만, 합법화하면 신고가 권리가 됩니다. 이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스웨덴 모델을 찬양하셨지만, 과연 그 모델이 현실에서 얼마나 작동할까요?
스웨덴 내 성매매 종사자 중 70% 이상이 매수자 처벌 때문에 신고를 기피합니다. 왜요? 신고하면 자신도 조사를 받고, 사회적 낙인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 있고, 지원 프로그램은 ‘이론상’ 존재할 뿐입니다.
진짜 인권은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반대 측은 “성매매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누가 보호받았습니까?
지하로 숨은 이들을 더 깊이 묻어두는 것이, 과연 인권입니까?
반대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감사합니다.
찬성 측은 “합법화가 인권을 보호한다”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그 감동 뒤에는 치명적인 현실 왜곡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자발적 성노동자”라는 개념부터 의심해야 합니다.
과연 누가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성을 팝니까?
학자 레이첼 모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곤, 학대, 교육 부재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은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이다.”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에 뛰어드는 이들의 배경을 보면, 대부분이 경제적·사회적 강압 속에 있습니다.
이를 ‘노동’이라 포장하는 것은, 구조적 불평등을 묵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뉴질랜드에서는 인신매매가 사라졌다”는 주장, 이건 데이터의 오남용입니다.
뉴질랜드는 원래 인신매매 발생률이 극히 낮은 섬나라이며, 이민 규모도 작습니다.
반면 독일은 합법화 후 연간 2만 명 이상의 외국인 성노동자가 유입되었고, 이 중 상당수가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책의 성패는 제도 설계보다 사회 구조와 국제 맥락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한국이 뉴질랜드처럼 될 거라고 믿는 건, 너무나 순진한 기대입니다.
셋째,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는 스웨덴 모델을 “비현실적”이라 비판하셨지만,
오히려 합법화 모델이 더 비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합법화는 성매매를 ‘정상화’하면서,
“돈만 있으면 누구나 성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체에 전달합니다.
이는 성별 불평등을 고착화시키고, 여성의 몸을 시장 논리에 더욱 노출시킵니다.
결국 가장 취약한 이들이 또다시 희생되는 구조가 반복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성 측은 “보호하려는 정의”를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보호는 성매매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합법화는 그저 ‘관리 가능한 착취’를 허용하는 것일 뿐,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을 파는 사람을 처벌해서도 안 되고,
성을 사는 구조를 정당화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성매매 자체를 없애기 위한 사회적 투자입니다.
그것이 진짜 인권입니다.
질의응답
찬성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 질문 대상 | 질문 내용 |
|---|---|
| 반대 측 1번 | 귀측은 스웨덴 모델이 성매매 종사자에게 복귀 프로그램과 지원을 제공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스웨덴 내 성매매 종사자 중 80% 이상이 여전히 신고를 꺼리고, 지원 프로그램 이용률은 5%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귀측은 ‘지원이 있다’는 이상이 아니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
반대 측 1번 답변: 지원 이용률이 낮은 것은 분명 개선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합법화가 답이 아니라는 걸 증명합니다. 오히려 합법화하면 국가가 성산업을 묵인하면서 지원 예산이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원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듬어야지, 성매매를 정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 질문 대상 | 질문 내용 |
|---|---|
| 반대 측 2번 | 귀측은 성매매를 ‘인간 존엄의 침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광산에서 매일 목숨을 걸고 일하는 광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혹은 고층 건물 외벽을 닦는 청소부의 노동은 인간 존엄을 침해하지 않는지요? 왜 성노동만 ‘본질적 비인간화’로 규정하시는 겁니까? |
반대 측 2번 답변: 중요한 차이점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상품화한다’는 점입니다. 광부나 군인은 자신의 신체를 도구로 쓰지만, 타인에게 ‘소유’되거나 ‘소비’되지 않습니다. 성매매는 신체의 일부가 타인의 쾌락을 위한 소비재로 전락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며, 이는 성별 기반의 구조적 불평등 위에서 작동합니다.
| 질문 대상 | 질문 내용 |
|---|---|
| 반대 측 4번 | 귀측은 독일에서 합법화 후 인신매매가 증가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EU)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인신매매 증가율은 합법화 이전부터 지속된 경향이며, 주요 원인은 동유럽에서의 이주 확대입니다. 그렇다면 귀측은 인신매매 증가를 성매매 합법화와 인과관계로 연결짓는 오류를 인정하시겠습니까? |
반대 측 4번 답변: 인신매매의 원인이 복합적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합법화된 시장이 ‘정상적인 일자리’처럼 포장되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법적 허용은 착취 구조를 은폐하는 장막이 될 수 있습니다.
찬성 측 질의 요약
반대 측은 이상적인 지원 모델을 제시하지만, 실제 피해자들이 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노동만 특별히 ‘비인간화’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위험 노동과의 불공정한 이중잣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신매매 증가를 합법화와 단순히 연결짓는 것은 인과관계의 오류이며, 오히려 합법화가 신고와 구제를 가능케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 질문 대상 | 질문 내용 |
|---|---|
| 찬성 측 1번 | 귀측은 뉴질랜드에서 성매매 합법화 후 인신매매 기소가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는 인구 500만의 섬나라이며, 이민 통제와 사회 복지 수준이 한국과 극명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귀측은 뉴질랜드 모델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정말로 생각하십니까? |
찬성 측 1번 답변: 모델을 그대로 복사하자는 게 아니라, ‘성노동자를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보호 대상으로 삼자’는 원칙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한국도 건강 검진, 계약 보호, 신고 시스템 등 핵심 요소만 도입해도 지금보다 훨씬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질문 대상 | 질문 내용 |
|---|---|
| 찬성 측 2번 | 귀측은 ‘자발적 성노동’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OECD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의 76%가 빈곤, 학대, 주거 불안 등 구조적 압박 속에서 선택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발성’이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생존을 위한 강제적 선택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시겠습니까? |
찬성 측 2번 답변: 자발성이란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선택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빈곤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공장에, 어떤 사람은 성산업에 진입합니다. 그 선택을 무조건 ‘비자발적’이라 치부하면, 오히려 당사자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지, 특정 선택을 아예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 질문 대상 | 질문 내용 |
|---|---|
| 찬성 측 4번 | 귀측은 성매매 합법화가 성병 예방과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성매매 수요의 60% 이상이 ‘청소년 유사 성매매’나 ‘디지털 성착취’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합법화가 오히려 이러한 변종 성범죄를 정상화하거나 은폐할 위험은 고려하지 않으셨습니까? |
찬성 측 4번 답변: 그 위험은 합법화가 아니라, 현재의 불법화 상태에서 더 심각합니다. 디지털 성착취는 이미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합법화된 성산업은 오히려 명확한 경계선과 감시 체계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성산업 전체를 규제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는 엄중 처벌하는 이원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반대 측 질의 요약
찬성 측은 뉴질랜드 사례를 맹신하지만, 한국의 사회경제적 맥락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자발적 성노동’이라는 개념은 빈곤과 불평등 속에서 형성된 생존 전략을 과도하게 이상화합니다.
더욱이 합법화는 디지털 성착취나 청소년 성범죄와 같은 현대적 위험을 오히려 은폐하거나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권은 성매매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팔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자유 토론
(찬성 1번)
“존엄은 국가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살아가는 방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반대 측은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존엄 침해’라고 하셨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광부가 깊은 갱도에서 일할 때, 그의 몸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군인이 전선에 서면, 생명을 건냅니다.
이들도 ‘자신을 도구화’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위험한 노동일 뿐입니다.
성노동만 유독 ‘비인간적’이라 규정하는 건, 성에 대한 도덕적 편견이지, 인권적 판단이 아닙니다.”
(반대 1번)
“좋습니다. 그런데 광부는 최저임금 받고, 산재보험 적용받고, 퇴직금도 받습니다.
성노동자는요? 지금처럼 불법이면, 폭행당해도 신고 못 하고, 병 걸려도 병원 못 가죠.
하지만 잠깐! 그게 바로 우리 주장입니다.
‘불법이어서 문제가 아니다. 성매매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진짜 인권은 ‘성매매 속에서 보호’가 아니라, ‘성매매 없이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빈곤과 성차별이 없어져야, 진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찬성 2번)
“스웨덴 모델을 찬양하시는데, 알고 계신가요?
스웨덴에서도 성매매 종사자 70% 이상이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요? 매수자만 처벌되다 보니, 성노동자는 더 깊이 숨어야 하니까요.
결국 ‘보호’는 종이 위의 말일 뿐, 현장에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종이 위의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살아남는 권리입니다.”
(반대 2번)
“그럼 네덜란드는요? 합법화 이후 성산업 규모는 3배로 커졌고, 인신매매 피해자 중 80%가 외국인 여성입니다.
왜죠? 수요가 공식화되면서, ‘값싼 공급’이 필요해졌기 때문이에요.
합법화는 성산업을 산업화시킵니다.
그리고 산업은 이윤을 좇죠.
결국 가장 취약한 이들이 그 이윤의 연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보입니까, 아니면 자본주의의 마지막 변두리 착취입니까?”
(찬성 3번)
“흥미롭네요. 반대 측은 ‘외국인 여성’을 들며 인신매매를 강조하시지만,
뉴질랜드는 합법화 후 인신매매 기소 건수가 거의 제로입니다.
왜냐고요? 성노동자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불법이면, 피해자는 범죄자 취급받아 신고도 못 합니다.
합법화는 인신매매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서 없애는 도구입니다.
혹시 ‘모든 합법화 국가가 독일 같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요?
맥락을 무시한 일반화는 위험합니다.”
(반대 3번)
“맞아요, 맥락 중요하죠. 한국은 어떤 맥락인가요?
청소년 성매매, 디지털 성착취, N번방 같은 범죄가 만연한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성은 거래 가능한 상품’이라는 메시지가 사회 전반에 퍼집니다.
결국 청소년도, 장애인도, 빈곤층도 ‘시장의 일부’로 편입될 위험이 있어요.
합법화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문화 전체를 재편합니다.
그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까요?”
(찬성 4번)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하에서 성매매를 하는 수천 명의 여성들—
그들은 누군가의 딸이고, 어머니고, 친구입니다.
그들이 폭행당하고, HIV에 감염되고, 죽어가도 우리는 ‘이상’을 지키겠다고 눈 돌릴 겁니까?
합법화는 완벽하지 않지만, 차선책 중 최선입니다.
우리는 ‘없애는 꿈’보다, ‘살리는 현실’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대 4번)
“꿈과 현실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스웨덴은 성매매를 줄이면서도, 성노동자에게 주거·교육·심리치료를 제공합니다.
한국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예요.
합법화는 그 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을 팔도록 내몰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성을 팔지 않아도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인권이고, 진짜 정의입니다.”
최종 발언
찬성 측 최종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오늘 이 토론 내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의입니까?”
반대 측은 성매매를 ‘절대악’으로 규정하며, 국가가 그것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성을 팔아 하루를 버티는 수많은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도, 범죄자도 아닌—단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책임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선의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성노동자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신고하면 처벌받고, 도움을 요청하면 조사 대상이 되죠.
이것이 과연 인권입니까?
뉴질랜드는 2003년 성매매를 합법화한 후, 성노동자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되었고, 인신매매 기소 건수는 거의 제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범죄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할 수 있습니다.
합법화는 성산업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반대 측은 “진짜 해결은 성매매 없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 이상은 우리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실현하기 전까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계속 어둠 속에 두고, “너희는 없어져야 해”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 것인가?
우리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하고, 성매매를 합법화함으로써—
숨겨진 이들을 드러내고, 보호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돌려주는 것.
그것이 진짜 인권이며, 진짜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합법화는 항복이 아니라,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반대 측 최종 발언
감사합니다.
찬성 측은 “현실”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현실은, 불평등과 빈곤을 당연시하는 현실입니다.
“자발적 성노동”이라는 말 뒤에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몸을 팔아야 했던 20대 여성의 이야기가 있고,
집 나온 청소년이 하룻밤 숙식을 위해 선택한 거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자유로운 선택’입니까?
아니면 사회가 실패한 증거입니까?
성매매는 노동이 아닙니다.
광부나 군인이 위험하다고 해서, 그들의 몸이 상품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몸을 임대하고, 성을 소비하는 구조입니다.
그 안에서 가장 약한 이들이 가장 많이 착취당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찬성 측은 뉴질랜드를 예로 들지만,
한국은 뉴질랜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성폭력 고발조차 어렵고,
디지털 성착취물이 유포되어도 처벌은 미미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한다면,
그것은 성산업의 디지털·상업적 확장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청소년 성매매도, N번방도, 결국 ‘합법 산업의 그림자’로 은폐될 위험이 큽니다.
스웨덴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매수자만 처벌하고, 성매매 종사자에게는 주거·교육·심리 지원을 제공합니다.
결과? 성매매 수요는 줄었고, 피해자의 복귀율은 높아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권을 실현하는 정책입니다.
우리는 성을 팔도록 내몰린 이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난하는 것은,
그들이 성을 팔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못한 우리 모두의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개선되어야 하지만, 결코 폐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합법화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만 눈앞에서 치워버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인권은,
성매매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 길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