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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 방송 진행자의 수익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해야 하는가?

개회 발언

찬성 측 개회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팀은 “인터넷 개인 방송 진행자의 수익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디지털 창작자들은 단순한 취미인이 아닌,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디지털 기업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취미 활동’이라는 이름 아래 세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첫째, 형평성의 붕괴입니다.
한국의 전통 산업 종사자들은 매달 원천징수를 통해 정확히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수십억 원을 버는 인터넷 방송인 중 상당수는 수익을 음성화하거나, 지출 항목을 과장해 실질적인 세금 부담률이 극히 낮습니다. 같은 돈을 벌고도, 다른 기준으로 대우받는다면, 그건 공정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둘째, 국가 재정의 디지털 격차입니다.
2023년 기준, 국내 상위 1% 크리에이터의 연 수익은 평균 28억 원을 넘습니다. 이들은 광고, 협찬, 굿즈 판매 등 다각화된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국세청이 파악한 과세 대상 금액은 전체 시장 규모의 30%에도 못 미칩니다. 디지털 경제가 성장할수록, 세수 누출은 국가 재정의 구멍이 됩니다. 이 구멍을 메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셋째, 법과 현실의 괴리 해소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명백합니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발생한 수익은 모두 과세 대상이다.” 그런데도 집행이 느슨하니, 마치 ‘세금 안 내도 되는 특별 구역’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법을 제대로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입니다.
수백만 구독자를 거느린 방송인은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론을 움직이고, 소비를 이끄는 공적 인물입니다. 그런 이들이 세금을 회피한다면, 젊은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성공하면 법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의성을 억누르자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세금 징수 강화는 억압이 아니라, 성숙한 디지털 시민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반대 측 개회 발언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그리고 여러분.

우리 팀은 “인터넷 개인 방송 진행자의 수익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감시와 처벌이 아니라, 창작자들을 위한 포용적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세금 징수를 ‘강화’한다는 말 속엔, 창작을 범죄처럼 다루는 시선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창작 생태계의 위축입니다.
오늘날 유튜브나 트위치에 채널을 개설하는 이들 중 95%는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합니다. 그들은 본업 외에 밤새 영상을 편집하며, 실패를 반복하는 디지털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세무조사’라는 칼을 들이댄다면, 누가 처음 도전하겠습니까? 창의성은 자유에서 자라지, 감시 속에선 말라 죽습니다.

둘째, 수익 구조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일반 직장인은 고정된 월급에 원천징수가 됩니다. 하지만 개인 방송인의 수익은 협찬 하나로 한 달 벌이가 결정되기도 하고, 알고리즘 변화로 갑자기 수익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건, 마치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나가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제도적 대안의 우선성입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지 말자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징수 강화’보다는 납세 지원 강화가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크리에이터 세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프랑스는 소득 1만 유로 이하 창작자에게 간이 과세를 적용합니다. 한국도 창작자 맞춤형 납세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벌부터 주진 말아야 합니다.

넷째, 감시 사회의 문턱입니다.
‘세금 징수 강화’는 결국 개인의 창작 활동을 국가가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방송 내용, 수익 구조, 심지어 댓글까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디지털 빅브라더의 시작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모두가 세금을 내는 세상’이 아니라, 누구나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창작은 세금보다 먼저 존중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금 징수의 ‘강화’가 아닌, 창작자의 ‘보호’를 선택해야 합니다.

개회 발언 반박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방금 반대 측 동료는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누구나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라니, 정말 아름답죠. 하지만 감동적인 이야기가 곧 정책의 정당성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반대 측은 “95%의 방송인은 월 100만 원도 못 번다”며, 세금 징수 강화가 창작 생태계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과세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징수 강화’는 연간 수십억 원을 버는 상위 1% 크리에이터를 겨냥한 것입니다. 마치 “농민 대부분이 가난하니, 대기업 농업법인에도 세금 안 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소수의 고소득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다수의 초보 창작자에게 투영하는 것은 논리의 치환입니다.

또한, 반대 측은 “수익 구조가 불확실하니 동일 기준 적용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든 자영업자에게 해당되는 현실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도, 개인 카페 사장님도 수익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장부를 기록하고, 소득을 신고하며, 성실히 납세합니다. 왜 유독 인터넷 방송인만 예외가 되어야 합니까? 불확실성이 면세권이 되는 순간, 모든 자영업자는 ‘알고리즘 탓’을 할 겁니다.

더욱이, “납세 지원이 먼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세청은 이미 ‘크리에이터 납세 가이드’를 배포했고, 홈택스에도 간이 과세 신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 부재가 아니라, 의도적 회피입니다. 협찬비를 ‘친구 선물’로, 광고수익을 ‘후원금’으로 분류하며 세금을 피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건, JTBC와 MBC의 탐사보도로도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시 사회” 운운은 과장입니다. 세무조사는 특정 직업군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탈세 의심 신고가 있을 때만 이뤄지는 일반 행정 절차입니다. 만약 방송인만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면, 그건 평등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리는 창작을 억누르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성공한 이들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의성과 납세의무는 결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정한 납세 문화야말로 건강한 창작 생태계의 토양입니다.


반대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감사합니다. 찬성 측은 방금 “공정한 출발선”을 강조하셨지만, 정작 그 출발선에 서 있는 이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첫째, 찬성 측은 “디지털 기업가”라는 프레임으로 모든 방송인을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1년 동안 영상을 올린 후 포기하는 채널이 전체의 87%입니다. 이들은 투자한 시간과 장비비만 수백만 원씩 날리며, 결국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사업소득 신고하라”는 건, 낙하산도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라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찬성 측은 “법은 이미 있다”고 했지만, 법의 적용은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1960년대 제정된 것으로, 알고리즘 기반 수익, 팬덤 경제, 실시간 후원 등 디지털 창작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를 무조건 적용하는 건, 마치 자전거 도둑을 강도죄로 처벌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은 현실을 따라가야지, 현실을 법에 끼워 맞춰선 안 됩니다.

셋째, “사회적 책임”이라는 도덕적 잣대는 위험합니다. 누가 ‘공적 인물’인지 누가 판단합니까? 구독자 10만 명이면 공적 인물이고, 9만 9천 명이면 개인입니까? 이런 모호한 기준은 행정의 자의성을 키우는 빌미가 됩니다. 게다가, 많은 방송인은 정치·사회 이슈와 거리가 먼 요리, 게임, ASMR 콘텐츠를 만듭니다. 그들에게 ‘여론 형성자’라는 굴레를 씌우는 건 부당합니다.

그리고 방금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는 “의도적 회피가 문제”라고 했지만, 이는 전체를 일부로 대변하는 오류입니다. 몇몇 악의적 탈세자가 있다고 해서, 수십만 명의 창작자 전체를 감시 대상으로 삼는 건 정의가 아니라 집단처벌입니다.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징수 강화”가 아니라, 창작자의 수익 구조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납세 체계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창작 소득에 대해 3년 평균 과세를 허용합니다. 독일은 플랫폼이 직접 원천징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한국도 이런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지, 단순한 ‘징수 강화’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창의성은 규제로 자라지 않습니다. 신뢰와 지원 속에서만 꽃필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

찬성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찬성 측 세 번째 발언자:
“반대 측 첫 번째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95%의 개인 방송인은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1%의 고수익 크리에이터만 별도로 과세 대상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제외하는 방안에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이들마저도 ‘창작 생태계 보호’라는 이유로 면세를 주장하시는지요?”

반대 측 첫 번째 발언자:
“우리의 입장은 ‘모두를 면세하자’가 아닙니다. 다만, ‘징수 강화’라는 일괄적 접근은 초보 창작자에게도 심리적·제도적 장벽이 된다는 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상위 1%만 과세하는 건 원칙적으로 타당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누가 ‘상위’인지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행정의 자의성을 낳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처럼 소득 구간별로 납세 의무를 계층화하는 것이 더 공정합니다.”


찬성 측 세 번째 발언자:
“반대 측 두 번째 발언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측은 ‘개인 방송인의 수익은 불확실하므로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변호사, 디자이너, 작가 등 다른 자영업자들도 수익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들은 왜 세금을 내야 하고, 방송인만 예외가 되어야 합니까? 이는 직업 간 차별이 아닌지요?”

반대 측 두 번째 발언자: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다른 자영업자들은 사업자 등록, 회계 장부, 고정 거래처 등 제도적 인프라 속에서 운영됩니다. 반면, 많은 개인 방송인은 스마트폰 하나로 시작하며, 수익 발생 여부조차 예측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외’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창작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영업자를 동일시하는 건 오히려 형식적 평등일 뿐입니다.”


찬성 측 세 번째 발언자:
“마지막으로, 반대 측 네 번째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세무조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나 프리랜서 강사들도 세무조사를 받는데, 그들의 표현의 자유는 침해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방송 콘텐츠’만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대 측 네 번째 발언자(팀 전체 입장):
“핵심은 감시의 범위와 목적입니다. 쇼핑몰은 물건 판매 내역만 검토되지만, 개인 방송인의 경우 영상 내용, 댓글 반응, 협찬 제품 선택까지도 수익과 연결되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무조사가 아니라, 콘텐츠 자체에 대한 국가의 사후 검열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단지 말할 자유가 아니라, 말한 후 처벌받지 않을 자유이기도 합니다.”


찬성 측 질의 요약

“감사합니다. 반대 측의 답변을 종합하면, 귀측은 ‘모두를 면세하자’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제도’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맞춤형’이라는 이름 아래 실질적인 과세 회피를 용인하는 것은, 결국 고수익 창작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은 기존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을 무시한 선택적 피해의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모든 직업군에 동일한 법 적용을 요구할 뿐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정입니다.”


반대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반대 측 세 번째 발언자:
“찬성 측 첫 번째 발언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측은 ‘연간 수십억 원을 버는 방송인을 디지털 기업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월 50만 원 벌며 영상을 올리는 대학생에게도 ‘사업자 등록을 강제’하고, 매출 0원인 달에도 부가세 신고를 요구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디지털 기업가’라는 정의는 어디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찬성 측 첫 번째 발언자:
“물론 아닙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간 2천만 원 미만의 기타소득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수익을 내는 이들, 특히 고의로 수익을 숨기는 이들에게만 법을 제대로 적용하자고 주장합니다. 기준은 이미 법에 있습니다. 문제는 집행의 유무이지, 기준의 부재가 아닙니다.”


반대 측 세 번째 발언자: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방송인이 ‘공적 인물’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SNS에 일기처럼 글을 올리는 일반 시민도, 조회수가 높아지면 ‘공적 인물’이 되어 세금을 더 내야 합니까? 이 논리는 성공 자체를 도덕적 의무로 전환시키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요?”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
“아닙니다. 우리는 수익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일기 작성은 수익 활동이 아니지만, 광고 수익, 협찬, 굿즈 판매 등 경제적 거래가 수반된 창작 활동은 분명한 사업 행위입니다. ‘공적 인물’이라는 표현은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의 비례 원칙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단순한 조회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 측 세 번째 발언자:
“마지막으로, 찬성 측 네 번째 발언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측은 ‘국세청이 이미 납세 가이드를 제공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세청은 2023년까지도 유튜버를 위한 전용 신고 항목조차 마련하지 않았으며, 협찬 수익을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조차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습니까? 제도 미비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책임 전가가 아닐까요?”

찬성 측 네 번째 발언자(팀 전체 입장):
“납세 의무는 제도가 완벽해진 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이고,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분류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문의하거나 간이 신고서를 활용하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면서도 회피하는 이들이 있다는 점이며, 그들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책임 전가입니다.”


반대 측 질의 요약

“감사합니다. 찬성 측은 ‘기준은 이미 있다’고 반복하셨지만, 현행 세법이 디지털 창작의 복잡한 수익 구조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셨습니다. 또한, ‘알면서 회피하는 이들’만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전체 창작자에게 ‘징수 강화’라는 무차별적 칼을 들이대는 것입니까? 이는 마치 도둑이 있다고 해서 모든 시민의 집을 수색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제도 개선을 통한 예방을, 처벌을 통한 억압을 거부합니다.”

자유 토론

찬성 측 첫 번째 발언자:
“방송 하나로 연간 20억 벌고, ‘취미예요’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취미가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회계 컨설팅입니다.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건 ‘징수 강화’가 아니라, 이미 있는 법을 안 지키는 태도입니다.”

반대 측 첫 번째 발언자:
“그렇다면, 월 30만 원 버는 대학생 방송인에게도 사업자 등록증을 강제로 내라고 하실 건가요?
창작은 실험의 연속인데, 실패할 권리조차 세무조사로 빼앗는다면, 누가 처음 마이크를 잡겠습니까?”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
“저희는 ‘모든 방송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5% 크리에이터가 전체 시장 수익의 78%를 차지합니다.
이분들이 ‘불확실성’을 이유로 세금을 안 내면, 그것은 불확실성이 아니라 불공정입니다.”

반대 측 두 번째 발언자:
“그럼 자영업자 전부에게 원천징수를 도입하시겠어요?
빵집 사장님도 오늘 손님이 없으면 수입 제로인데, ‘불공정’이라며 세무서 문을 두드릴까요?
모든 불확실한 소득에 동일한 기준을 들이대는 건, 법의 이름을 빌린 폭력입니다.”

찬성 측 세 번째 발언자:
“재미있는 말씀이네요. 빵집 사장님은 매출 장부를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도 하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협찬 받은 명품 가방을 ‘개인 선물’이라 하고, 광고 수익을 ‘친구 도움’이라 합니다.
이건 창작의 자유가 아니라, 회계의 사기입니다.”

반대 측 세 번째 발언자:
“프랑스는 연 1만 유로 이하 창작자에게 간이 과세를 적용하고, 독일은 플랫폼이 자동으로 세금을 대납합니다.
한국은 왜 지원 대신 감시부터 선택합니까?
‘징수 강화’가 아니라, ‘납세 용이성 강화’가 먼저 아닐까요?”

찬성 측 네 번째 발언자:
“국세청은 이미 ‘크리에이터 납세 가이드’를 배포했고, 간이 신고 시스템도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하는 태도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처음 도전하는 사람’을 보호하지만, ‘성공한 후 책임을 피하는 사람’까지 보호하진 않습니다.”

반대 측 네 번째 발언자:
“그렇다면, 왜 일부 탈세자의 잘못을 전체 창작자에게 뒤집어씌우시나요?
이는 마치 ‘술집에서 폭행 사건이 났다’고 해서, 모든 음식점에 CCTV와 신고 의무를 강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해결책은 제도 혁신이지, 집단적 불신이 아닙니다.”

최종 발언

찬성 측 최종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그리고 이 토론에 귀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같은 돈을 벌었는데, 왜 다른 기준으로 대우받아야 하는가?”

반대 측은 ‘창작자의 꿈’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꿈을 이루는 길에는 책임도 따라야 합니다.
누군가는 밤새 영상 편집을 하고, 누군가는 공장에서 밤샘 근무를 합니다. 둘 다 자신의 삶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원천징수로 매달 성실히 세금을 내고, 다른 쪽은 수십억 원의 수익을 ‘기프티콘 판매’나 ‘후원금’이라며 과세를 피한다면—그건 꿈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반대 측은 “대부분은 돈을 못 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화하려는 건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알면서도 안 내는 고소득자에게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연 1억 원 이상 수익 창작자의 42%가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창작의 자유가 아니라, 계산된 회피입니다.

그리고 “제도부터 바꾸자”는 주장—좋습니다. 이미 국세청은 2022년부터 ‘인터넷 방송인 납세 가이드라인’을 배포했고, 간이 신고 시스템도 운영 중입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법은 존재하는데, 일부는 ‘취미’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외면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감시가 아닙니다.
공정한 출발선입니다.
세금은 국가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서명입니다.
그 서명 없이, 누구도 진정한 디지털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세금 징수를 강화하는 것은 창작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측 최종 발언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여러분.

오늘 찬성 측은 “공정”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공정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묶어두는 평등일 뿐, 진짜 공정이 아닙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한 100명 중 95명은 월 30만 원도 벌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사업자 등록 하라”, “회계 장부 작성하라”, “세무조사 대비하라”고 말하는 건,
첫 걸음마를 떼는 아이에게 마라톤 완주를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찬성 측은 “고소득자만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징수 강화’란 정책은 결코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문을 열면, 초보 창작자부터 상위 1%까지 모두가 감시의 눈초리를 받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꿈을 꾸는 사람이 줄어들고, 도전하는 용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법이 있다”는 주장—맞습니다.
하지만 법은 시대를 따라가야 합니다.
1960년대 자영업자를 위한 법으로, 2020년대 디지털 창작자를 판단하는 건,
말 타던 시대의 교통법으로 드론을 규제하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더 많은 조사가 아니라,
더 나은 이해입니다.
프랑스는 소득 1만 유로 이하 창작자에게 간이 과세를 적용합니다.
독일은 플랫폼이 자동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해결입니다. 지원을 통한 자발적 납세, 제도를 통한 자연스러운 준수 말입니다.

창작은 계산서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자유와 신뢰 속에서만 꽃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호히 말합니다.
세금 징수를 ‘강화’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창작자를 ‘보호’하고, 시스템을 ‘혁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작은 권리지,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